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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이민 캐나다는 바른 이민의 길은 열어드립니다 !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그 다음 일도 쉽게 이어질수 있습니다.
생소한 나라에 이민이란 어색하고 불편한 일입 니다.
귀하는 지금 문화도, 언어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색다른 것들을 마주하게 될것입니다.
더우기, 이민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고, 어떤 때에는 캐나다에 방문하는것 조차 복잡하고 혼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를 새로운 홈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를 통해 밝은 미래를 계획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여 생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왜 캐나다 인가?”
• 캐나다는 다문화, 개방, 그리고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헌법은,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각지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들이 다 같이 각각의 문화와 축제를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것을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여러 번 열거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캐나다의 번화한 도심에서, 때로는 광활하게 펼쳐진 넓은 평원에서, 광대한 록키의 대 자연속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대양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기며 만끽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안전한 나라이고 모두들 서로 도우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 전 거주자가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음).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사를 방문하셔서 무료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수술을 포함해서 모두 무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캐나다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면, 또는 어떤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PR 이민 캐나다 (PR Immigration Canada)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PR Immigration Canada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PR Immigration Canada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PR Immigration Canada에서는 이민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관계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R 이민 캐나다 (PRIC)
Tel: 647-674-1031
Email: primmigrationcanada@gmail.com
www.facebook.com/primmigrationcan/
캐나다 정부는 가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우자/파트너 스폰서쉽
부양자녀 스폰서쉽
부모/조부모 스폰서쉽
슈퍼비자
배우자/파트너 스폰서쉽 (Spouse/Partner Sponsorship):
파트너 서폰서쉽에서 파트너는 3가지로 정의 되는데, Spouse, Common-law Partner, 그리고 Conjugal Partner 입니다.
배우자 (Spouse): 캐나다에서 또는 캐나다 법에서 인정하는 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법적 파트너 (Common-law Partner): 최소한 12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동거한 경력이 있는 사람
컨주갈 파트너 (Conjugal Partner): 어떤 법적인 또는 다른 여건으로 인해 현재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트너인 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파트너 스폰서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자
스폰서쉽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부양자녀를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 3년동안, 그리고 부양자녀를 위해서는 10년동안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것에 대하여 정부 동의서에 싸인 할수 있는 사람
캐나다 또는 캐나다 법에서 인정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사람
Conjugal 또는 Common Law Partner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함
최근 허위로 결혼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혼한지 2년을 넘지 않으며,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부여하고, 제한적으로 서폰스쉽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부양자녀 서폰서쉽 (Dependent Child Sponsorship)
캐나다 정부는 가족의 재결합에 대해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부양자녀, 배우자/파트너의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녀를 스폰서 할 수 잇습니다.
스폰스를 할 사람은, 캐나다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정부의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고 사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19세 혹은 그 이상 연령인 경우, 3년간의 의무 부양기간이 주어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정적 요구사항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부모/조부모의 서폰스쉽, 수퍼비자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20년동안의 부양 의무를 가집니다.
수퍼비자
부모/조부모의 서폰스쉽 프로그램은 신청 해당 연도에 정해지는 쿼터 숫자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수퍼 비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보증으로 부모, 조부모를 초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0년동안 자유로이 캐나다를 방문 할수 있고 2년을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상담 연락주시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